이용안내
동아특수화학㈜은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위해 제보 채널을 운영합니다. 임직원·협력사·고객·지역사회 누구나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으며, 신고자 보호는 회사 규정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신고자 보호 4원칙
01
신원 비공개
IP 주소는 추적·저장되지 않으며, 이름·연락처 등 신원 정보는 익명 신고 시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02
불이익 금지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상·업무상·정신적·신체적 불이익을 일절 가하지 않습니다.
03
비밀 보장
신고자의 신원·신고 내용은 인가된 최소한의 인원만 접근 가능하며,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04
선의 보호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선의에 기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보호 원칙을 적용합니다.
처리 절차
01
신고 접수 및 확인
제보 폼을 통해 접수. 접수 즉시 ID와 추적 비밀번호 발급.
02
초기 검토 및 분류
신고 유형과 사안 중대성에 따라 처리 부서·우선순위 결정.
03
조사 계획·진행
전담 인력 또는 외부 자문 활용. 조사 기간 7~14영업일.
04
결과 보고·심의
조사 결과를 경영진에 보고, 사안에 따라 위원회 심의.
05
조치 결정·실행
징계·재발방지 대책·관련 법규 신고 등 필요한 조치.
06
결과 통보·종결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후 종결 처리. 회신 희망 시 이메일/페이지에서 확인.
신고 가능 유형
윤리·반부패
금품·향응 수수, 청탁, 이해상충, 자산 유용 등
인권·고충
차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강제·아동 노동 등
안전보건
산업재해 위험, 위험물 관리 부실, 안전 수칙 위반 등
환경
오염물질 무단 배출, 폐기물 불법 처리, 환경 법규 위반
정보보안
정보 유출, 개인정보 오남용, 접근 권한 위반
공정거래
담합, 부당한 거래 강요, 우월적 지위 남용
기타
위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규정 위반·우려 사항
제보 작성 가이드
- 6하 원칙(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에 따라 자세히 기록
- 관련 인물의 실명·소속·직책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
- 사건 발생 시점·장소·횟수를 명확히 (예: 2024년 12월 OO일경)
- 증빙 자료가 있다면 PDF·JPG·MP4 등으로 첨부 (최대 5개·각 20MB)
- 추측이 아닌 사실 위주로 작성 — 근거 없는 비방은 종결 처리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