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의사결정, 공정한 거래, 안전한 정보 —
지배구조가 신뢰의 시작입니다.
윤리강령
동아특수화학㈜은 임직원의 윤리적 판단과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제정·시행합니다. 본 강령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 자회사 및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주요 행동 기준
01
반부패·뇌물수수 금지
이해관계자에게 부정청탁·금품·편의 등의 뇌물을 수수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02
이해상충 방지
회사의 이해와 개인 이해가 상충될 시 회사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03
정보보호 및 보안
내부정보·개인정보·협력사 정보는 인가 없이 열람·복사·유출·삭제하지 않습니다.
04
자금세탁 방지
FATF 권고안 등 국제 기준을 준수하고, 의심 거래는 내부 신고 시스템으로 보고합니다.
05
지식재산권 보호
자사 및 제3자의 특허·상표·저작권·디자인 등을 보호하며 무단 복제·도용을 금지합니다.
06
위조 부품 방지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부품을 생산·사용하지 않습니다.
07
공정 거래
거래상 우월한 관계를 이용한 금품 요구·불공정 거래 조건 강요를 금지합니다.
08
수출 제한 준수
수출제한·경제제재 해당 국가·지역·개인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관련 표준 문서 · DGP-0202 윤리강령 / DGP-0302 비윤리 행위 신고 규정 (각 PDF 첨부)
공정거래 지침
동아특수화학㈜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을 합니다. 협력업체와의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지하고, 거래조건·절차에 대해 사전 충분히 협의합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모든 종류의 담합을 금지하며, 고객·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거짓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관련 표준 문서 · DGP-0203 공정거래지침 (PDF 첨부)
정보보안 정책
동아특수화학㈜은 회사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자산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호하고, 정보 유출·변조·오남용을 예방합니다.
- 정보자산 접근업무 목적에 따라 최소한으로 접근·사용, 직무별 최소권한 원칙 적용, 퇴직·인사이동 시 권한 즉시 회수.
- 정보 보존 기한계약서·재무자료 5년, 시스템 로그·접속기록 1년 이상, 개인정보는 동의서 명시 기간 또는 법령상 기간.
- 사고 대응감지·보고 → 사고 등급 분류·확산 차단 → 조치 계획 수립·실행 → 후속 보고·재발방지 (대표이사·CISO 보고).
관련 표준 문서 · DGP-0204 정보보안정책 (PDF 첨부)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
기밀 정보를 외부에 공유할 경우 정보 소유 부서장·정보보안담당관의 동의를 받고, 비밀유지협약(NDA)을 체결한 후 안전한 방법(암호화·보안 메일·내부 보안 시스템)으로 공유합니다.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개인정보보호법)를 받습니다.
관련 운영 기준 · 이해관계자 동의 절차
Related Documents
관련 표준 문서를 ESG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DGP-0301제보자보호규정DGP-0302비윤리 행위 신고 규정DGP-0303선물 처리 지침
ESG 자료실 바로가기 →